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에 따라 인구,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ㆍ군"은 행정구역상의 시ㆍ군을 의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2021.5.14. 개정)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직전년도 주류 반출량, 직전년도 지역별 주류소비량 및 시ㆍ군별 인구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2023.1.30. 개정)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직전년도 주류 반출량×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나. 지역별 주류소비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가"목× (직전년도 시ㆍ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직전년도 전국 종합주류 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항의 [가]지역은 3배)다.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가"목 × (직전년도 시ㆍ군별 인구 수 ÷ 직전년도 전국 인구 수)÷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항의 [가]지역은 3배)라.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T/O)위 "나"목과 "다"목 값 중 큰 값으로 한다.(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시ㆍ군별 신규면허허용 업체수는 시ㆍ군별 허용범위(T/O)에서 직전년도 면허업체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2015. 7.20. 개정)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 판매수량으로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2015. 7.20. 개정)- [가]지역(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 단, 과천ㆍ광명ㆍ구리ㆍ김포ㆍ의정부ㆍ하남시를 포함한다):870㎘- [나]지역(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ㆍ군):831㎘- [다]지역(위 [가], [나]를 제외한 지역):747㎘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군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업체 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통보한다.(2021.1.1.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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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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