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9조 (단체의 설립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지역을 단위로 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단체는 주된 사무소 관할지방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국을 단위로 하는 단체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57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류업단체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 허가분과 자체 허가분을 구분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허가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의 효력은 허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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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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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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