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조방법 승인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방법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전산에 수록하고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1항의 제조방법승인신청서에 대한 검토내용을 국세청장(소비세과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에 수록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검토결과 유해성분 함유, 주종분류 혼란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와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6조(신규제조면허)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방법에 대한 검토결과는 국세청장(소비세과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의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제조방법의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2019.4.1. 개정)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조방법의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제조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한 제조방법에 대해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④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 주류제조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조방법 신고내용대로 주류를 제조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조방법 승인 전에 주질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주질감정용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으로 본다.(2020.7.1. 개정)
⑤수출하는 주류 등 「주세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별표3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세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하게 할 수 있다.(2021.5.14.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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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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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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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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