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8조 (제조자의 등록 및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①주세의 납세병마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등록한 자가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고시)」에 따라 제조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납세병마개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및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병마개로 본다.(2025.7.1. 개정)
②주세의 납세병마개제조자의 등록은 납세병마개의 수요ㆍ공급 또는 제조자 관리상 필요한 때에 국세청장이 그 요건 및 절차를 관보에 게재하여 신청을 받아 등록한다.(2025.7.1. 개정)
③<삭제 2025.7.1.>
④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는 경우에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등록한다.(2025.7.1. 개정)1. 국세청고시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시설을 갖춘 자(2023.1.30. 개정)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중 같은 법 제7조 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2021.5.14. 개정)3. 기타 주세보전 및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는 자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 제7조제2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2025.7.1. 개정)
⑤제4항의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신청은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지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3항에 따라 공시한다.(2025.7.1. 개정)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2.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3.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4.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⑥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의 통지 시 납세병마개의 제조공급 시기와 종료시기 등 납세병마개 제조 및 공급에 필요한 조건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2025.7.1. 개정)
⑦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등록하되 ‘등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등록증에 명시해야 한다.(2025.7.1. 개정)1. 납세병마개를 위조, 변조,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제조해야 한다.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25.7.1. 개정)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4항에 따라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2025.7.1. 개정)
⑧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2025.7.1.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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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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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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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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