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1조 (범칙조사대상자의 선정ㆍ실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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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계획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201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서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계획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2019. 7. 1. 개정)
②조사관서장은 일반세무조사 또는 현장확인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로서 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ㆍ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ㆍ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조세범처벌법」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그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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