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39조 (주질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제38조에 따라 승인한 제조방법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신고받은 제조방법으로 주류제조자가 최초로 생산한 주류의 견본을 제59조에 따라 채취하여 주류견본채취조서 및 관련 주류제조방법승인신청서 및 신고서 사본과 함께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질감정을 받은 후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ㆍ약주의 경우 제38조의2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에는 주질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2023.1.30. 개정)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38조에 따른 제조방법 승인 전에 주질감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주질감정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에 따른 수출 및 납품용 분석ㆍ감정 의뢰를 동시에 요청하는 경우 수출 및 납품용 공시품을 제1항에 따른 견본으로 인정하여 수출용 공시품에 대한 분석ㆍ감정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주질감정에 활용할 수 있다.(2025.7.1.개정)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항 관할 국세공무원이 참여하여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수입ㆍ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분석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0.7.1. 개정)
주질분석을 실시한 결과 규격위반 등으로 적발된 제조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정지기간 종료 후 1월내 재점검)를 해야 한다.(2023.1.30. 개정)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 제조방법, 알코올도수, 원료의 사용량,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를 위해 연간 주질감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관내 주류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및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주류의 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5항의 주질감정 결과를 통보 받은 세무서장은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규격위반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삭제, 2010. 7. 1.>
제1항의 반출 전 주질감정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으로부터 주질감정 결과를 통보받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반출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면허관리 및 주세 세원관리 관련 업무처리과정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이 함유된 주류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주류를 적발한 때에는 국세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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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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