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조 및 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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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에 관한 면허에 있어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24조에 따른 부관(附款)을 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2025.7.1. 개정)1.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2.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에 관한 면허에 있어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24조에 따른 부관(附款)을 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2025.7.1. 개정)1.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2.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반출 또는 판매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정처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1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반출 또는 판매를 정지할 때에는 취소 및 반출 또는 판매 정지의 근거법령 및 위반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1. 세무서장이 조사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2021.5.14. 개정)2. 지방국세청장이 행정처분을 지시하거나 다른 세무서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공문서의 접수일(2023.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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