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8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2.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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