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8의8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측정기기행위기후에너지환경부령관리대행업자교육준수사항관리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2.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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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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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38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8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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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