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3의3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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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3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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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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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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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5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5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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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