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5조 삭제 <2010.7.23>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로교통법 제1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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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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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