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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3의3조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5.2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4.1.28, 2020.5.26>
1.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8, 2020.5.26>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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