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징역이나벌금철거ㆍ이전하거나교통안전시설천500만원조작하거나교통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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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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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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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1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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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