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0>
1.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2.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30>
③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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