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로교통법 제4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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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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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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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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