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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