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定員)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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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01조 등 관련)
기능교육장 안에 기둥이 설치되는 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필로티 구조부분(1층)은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만을 설치하고,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의 시설 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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