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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교통법 · 제22조

도로교통법 제22조 ·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도로교통법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12.22>
1.교차로
2.터널 안
3.다리 위
4.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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