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정지하거나앞지르지운전자앞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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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12.22>
1.교차로
2.터널 안
3.다리 위
4.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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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제22조 제3항 제1호, 제2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제2항 [별표 6]을 종합하여 볼 때,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제22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으로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이다.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할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638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겨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이탈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정차한 위치는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좁은 폭의 1차로이자 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될 경우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대로로 나아가려는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려는 차량 모두 진로가 막히게 되어, 결국 피고인의 차량은 앞뒤 양쪽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이탈한 직후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얼마 후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려는 택시까지 나타나자 비로소 피고인은 진로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약 3m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도로의 형상 및 다른 차량의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이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
본문 인용: 001638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이 건물 지하 1층의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甲을 호출하여 甲이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을 시작하였으나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 지불 등으로 시비가 붙어 甲이 차량을 경사 구간에 둔 채 내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차단기를 통과하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던 중 甲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사안이다. ① 위 주차장은 지하 1층에 있어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상당한 경사가 있는 도로를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甲은 위와 같은 경사 구간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이탈하였는데, 차량을 계속 그와 같은 상태로 정차할 경우 차량의 미끌림 등으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 내지 차량, 건물 등에 대한 물적 피해 등이 우려되고, 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경사 구간을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주차장 앞 도로까지 10m에 불과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보전되는 피고인의 신체나 차량, 건물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법익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같은 법익보다 우월한 점, 당시 다른 대리기사의 도착을 위하여는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일정 기간 대기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10m를 운전하여 주차장의 경사 구간에서 빠져나온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
본문 인용: 001638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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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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