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12.22>
1.교차로
2.터널 안
3.다리 위
4.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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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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