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험방지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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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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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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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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