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치의 점검 및 사용의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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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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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입국 전 파키스탄에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국제운전면허증에 1926년 파리협약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파키스탄은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국제운전면허증은 비엔나협약 부속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운전면허증 양식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부속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쇄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 국제운전면허증이 비엔나협약에서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여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운전면허증이 파키스탄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41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
[1]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 제3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입법연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게 수사를 위한 호흡측정에도 응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한편 혈액 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을 통하여 호흡측정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서의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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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전체 5건 →국민권익위원회 -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는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를 정지할 때에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고 손 등으로 신호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반자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경찰공무원은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정지시켜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비불량 사항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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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는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를 정지할 때에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고 손 등으로 신호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반자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경찰공무원은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정지시켜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비불량 사항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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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제동등이 점등되지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를 정지할 때에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고 손 등으로 신호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반자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경찰공무원은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정지시켜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비불량 사항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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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제동등이 점등되지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를 정지할 때에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고 손 등으로 신호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반자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경찰공무원은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정지시켜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비불량 사항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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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6건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헌소원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및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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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酒醉여부의 “測定”의 의미 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 중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陳述拒否權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인지 여부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의 令狀主義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適法節次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良心의 自由, 인간의 존엄과 가치, 一般的 行動의 自由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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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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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음주운전단속 위헌확인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이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경찰작용인지 여부(소극)
제41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무작위음주운전단속 위헌확인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이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경찰작용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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