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①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학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사업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제3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전문학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2.전문학원의 교육시설 및 교재의 개발
3.전문학원에서 하는 교육 및 기능검정 방법의 연구개발
4.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업
5.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6.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를 감독하며,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⑦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