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9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학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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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학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사업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전문학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2.전문학원의 교육시설 및 교재의 개발
3.전문학원에서 하는 교육 및 기능검정 방법의 연구개발
4.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업
5.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6.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를 감독하며,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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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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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1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학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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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