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9조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⑤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⑥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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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8건
전체 18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은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과 동시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2회 이상 위반’이라는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와는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앞선 2건의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자와 재판 지연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자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 중 ‘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638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이 자전거도로에서 甲과 동행하여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측 갓길로 빠져 주행하던 甲의 자전거와 속도를 맞춰 나란히 통행하다가 甲이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자전거 전방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甲의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甲을 도로 위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제3호 및 제8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 제6호, 제7호에서 정의하는 ‘차도’, ‘차로’, ‘차선’의 개념은 모두 자전거도로에도 적용되는데, 피고인은 단일한 차로만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 甲과 나란히 주행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병렬주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甲이 갓길로 주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은 甲의 좌측으로 통행하면서 甲의 자전거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 가거나(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항), 甲의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甲의 자전거를 따라 주행했어야 할 것인데다가, 甲의 자전거 운전 실력은 아직 서툰 편이어서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연히 甲의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므로, 비록 사고의 발생에 甲의 과실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 …
본문 인용: 001638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甲이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병원에서 경찰 입회 아래 혈액을 채취하였는데,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소유권포기서에 날인하지 않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지 않은 채 곧바로 귀가하여, 경찰이 같은 날 오후 甲의 주소지로 찾아가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소유권포기서에 날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위와 같이 채취한 혈액 감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은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작성 자체를 강요하는 것 같아 날인을 거부한 것이고, 혈액채취 및 제출 자체는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혈액채취 및 제출에는 임의성이 있다고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채취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甲은 이러한 측정 방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채취한 혈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까지 동의하였으므로, 채취한 혈액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압수조서의 작성이 압수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의 작성은 제출의 임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에서 따로 그 작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아,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이상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혈액채취를 완료하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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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 등의 주체 (「도로교통법 제69조 등 관련)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제1항), 조치사항의 이행(제2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제3항) 및 원상회복(제4항)의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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