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도로교통법
조문 본문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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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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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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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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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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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교통사고 조사규칙
준용
도로법
§77 1항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
준용
도로교통법
§14 4항 차로의 설치 등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위임
유료도로법
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
인용
도로교통법
제39조의2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
인용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인용
도로교통법
제139조 수수료
"을 신청하는 사람
2.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3. 제39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허가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4"
준용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
준용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준용
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
"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⑱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도로법
제77조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위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인용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 통행료 감면 제외
"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고지일)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9조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⑤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제1호 나목에 따라 설치한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정"
인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 일시수입자동차의 운행 등
"1.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2.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운행허가서 사"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자(법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지 않을 것
32. 「자동"
인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5조 수출입 등의 취급관리 기준 등
"하여야 한다.차. 비포장상태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송하기 위하여 차량에 적재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적재방법 등을"
cites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0조 운행허가 업무 준수사항
"협의할 것3.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차로의 너비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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