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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도로교통법
law_id:001638
article_no:39
위계:도로교통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2
피인용:19

조문 본문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0.12.22>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유료도로법
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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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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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제39조의2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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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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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제139조 수수료
"을 신청하는 사람 2.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3. 제39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허가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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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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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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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
"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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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⑱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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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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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법
제77조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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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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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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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 통행료 감면 제외
"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고지일)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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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9조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⑤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제1호 나목에 따라 설치한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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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 일시수입자동차의 운행 등
"1.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2.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운행허가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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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자(법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지 않을 것 32.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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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5조 수출입 등의 취급관리 기준 등
"하여야 한다.차. 비포장상태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송하기 위하여 차량에 적재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적재방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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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0조 운행허가 업무 준수사항
"협의할 것3.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차로의 너비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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