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1.노면전차의 설치 방법 및 구간
2.노면전차 전용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3.그 밖에 노면전차 전용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좌회전, 우회전, 횡단 또는 회전하기 위하여 궤도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2.도로, 교통안전시설, 도로의 부속물 등의 보수를 위하여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
3.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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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경찰관 甲에게 단속되었는데, 甲이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甲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렸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제156조 제1호, 제163조 제1항, 제16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甲이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할 때 피고인이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더라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신원을 밝힌 후 후속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단속현장을 떠나려고 한다면 이미 파악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나중에 차적조회 등을 통하여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여 위 처벌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조치 즉, 통고처분을 하거나, 그와 같은 확인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신원을 밝힌 후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甲의 단속현장에서의 교통단속 업무는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방해될 정당한 직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이 단속현장을 떠나려고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팔이 붙잡힌 채 오토바이를 계속 진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38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기관위임사무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법령 위임 없이 정한 조례안은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38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甲이 자신의 아들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甲, 보험설계사인 丙과 공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져서 다침’으로 상해 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피해자 회사에 ‘전동킥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
본문 인용: 001638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왕복 7차선 도로의 삼거리 교차로로부터 약 31m 떨어진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甲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甲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차량을 1차로 상시유턴구역에 정차한 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하였고, 평소 운전습관에 따라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 바뀌는 것을 기다려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실황조사서에도 직진 및 좌회전신호를 받고 유턴하던 중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교통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甲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진행한 방향의 교통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피고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9시 방향에서 우회전을 시도하거나, 12시 방향에서 직진을 시도하여 교차로 또는 피고인이 유턴하려는 반대차선에 진입하려 하는 차량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교통사고가 발생한 삼거리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 차량은 전방 교통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변경되고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급하게 유턴을 시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 운행방식이나 유턴 진행속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어운전의 형태로 보이는 점, ④ 甲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지선 및 교차로를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
본문 인용: 001638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甲이 자신의 아들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甲, 보험설계사인 丙과 공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져서 다침’으로 상해 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피해자 회사에 ‘전동킥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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