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도시철도법노면전차전용도로전용차로전용로설치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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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등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1.노면전차의 설치 방법 및 구간
2.노면전차 전용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3.그 밖에 노면전차 전용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좌회전, 우회전, 횡단 또는 회전하기 위하여 궤도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2.도로, 교통안전시설, 도로의 부속물 등의 보수를 위하여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
3.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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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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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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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로교통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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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