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시ㆍ도경찰청장이필요하다고안전표지로노면전차교통정리운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1.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1.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 중 굽은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甲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는데, 골절상을 입은 甲이 乙 병원에서 2차 수술 직후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교통사고 직후 乙 병원에서 우측 경비골(정강이 부분) 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8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받고, 1차 수술(외부에서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수술)을 거쳐 2차 수술(골수 안쪽에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핀을 박는 수술) 시까지 약 17일간 의식변화나 오심 등의 증상 없이 안정적인 호흡상태를 유지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하여 甲이 입은 상해만으로 甲의 사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甲의 상해를 넘어서 상처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시 관할구역의 읍·면 일반국도에 대하여 시장임명공무원 및 시장은 해당 도로에 주차된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시 관할구역의 읍·면 일반국도에 대하여 시장임명공무원 및 시장은 해당 도로에 주차된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