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7조 (기능검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능검정원 자격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4.3.19>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2.13, 2024.3.19>
1.삭제<2024.2.13>
2.제7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제5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시ㆍ도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2.13, 2024.3.19>
1.거짓으로 제108조제4항에 따른 기능검정의 합격 사실을 증명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기능검정을 한 경우
5.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6.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8.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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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8조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3조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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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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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
[1]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 제3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입법연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게 수사를 위한 호흡측정에도 응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한편 혈액 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을 통하여 호흡측정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서의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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