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4조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2.자동차등의 취급방법,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3.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4.그 밖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장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자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자동차등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
2.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3.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관한 사항
4.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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