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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4조 ·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도로교통법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2.자동차등의 취급방법,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3.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4.그 밖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찰청장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자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자동차등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
2.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3.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관한 사항
4.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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