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학원의 조건부 등록)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제99조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100조(학원의 조건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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