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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7조 ·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도로교통법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30>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1.30>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1.30>
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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