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7조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18.3.27, 2020.12.22, 2025.8.14>
1.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2.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1.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3.27>
1.제7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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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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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도로교통법위반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진정부작위범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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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려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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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려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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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7조(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 관련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은 정기적성검사기간 또는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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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7조(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 관련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은 정기적성검사기간 또는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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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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