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정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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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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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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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6건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음주측정거부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78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등으로 범죄행위를 한 때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명확성원칙을 위반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제78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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