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1조 (학원의 시설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 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ㆍ기능교육장ㆍ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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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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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위헌소원
1.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법적 의미 2.입법형성권의 한계로서 ‘효율적인 권리보호’ 3.일반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 4.특히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 5.헌법 제107조 제3항 제2문의 사법절차 준용의 헌법적 의미 6.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소극) 7.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규정이 평등권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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