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0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2014.1.14>
1.「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도로법」 제7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②삭제 <2007.12.21>
③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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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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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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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8건
전체 18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은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과 동시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2회 이상 위반’이라는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와는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앞선 2건의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자와 재판 지연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자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 중 ‘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638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甲이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병원에서 경찰 입회 아래 혈액을 채취하였는데,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소유권포기서에 날인하지 않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지 않은 채 곧바로 귀가하여, 경찰이 같은 날 오후 甲의 주소지로 찾아가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소유권포기서에 날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위와 같이 채취한 혈액 감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은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작성 자체를 강요하는 것 같아 날인을 거부한 것이고, 혈액채취 및 제출 자체는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혈액채취 및 제출에는 임의성이 있다고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채취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甲은 이러한 측정 방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채취한 혈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까지 동의하였으므로, 채취한 혈액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압수조서의 작성이 압수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의 작성은 제출의 임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에서 따로 그 작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아,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이상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혈액채취를 완료하여 수 …
본문 인용: 001638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이 자전거도로에서 甲과 동행하여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측 갓길로 빠져 주행하던 甲의 자전거와 속도를 맞춰 나란히 통행하다가 甲이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자전거 전방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甲의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甲을 도로 위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제3호 및 제8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 제6호, 제7호에서 정의하는 ‘차도’, ‘차로’, ‘차선’의 개념은 모두 자전거도로에도 적용되는데, 피고인은 단일한 차로만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 甲과 나란히 주행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병렬주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甲이 갓길로 주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은 甲의 좌측으로 통행하면서 甲의 자전거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 가거나(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항), 甲의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甲의 자전거를 따라 주행했어야 할 것인데다가, 甲의 자전거 운전 실력은 아직 서툰 편이어서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연히 甲의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므로, 비록 사고의 발생에 甲의 과실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 …
본문 인용: 001638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4건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제41조 제1항)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교통사고 사상자 구호의무 및 교통사고 신고의무(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중 제41조 제1항 위반 관련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70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제41조 제1항)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교통사고 사상자 구호의무 및 교통사고 신고의무(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중 제41조 제1항 위반 관련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70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도로교통법 제71조의16 위헌확인
1.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71조의16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대가를 받고 운전연습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업을 영위해오던 운전교습업자의 운전교육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 제7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 등
가. 운전적성을 검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5 중 핸들조작기준(이하 ‘이 사건 핸들조작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다.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3 중 가의 12 및 13(이하 ‘이 사건 청각장애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제70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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