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3조 (운전면허시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2024.1.30>
1.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2.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3.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4.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5.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②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응시자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③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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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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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3조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4조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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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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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려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려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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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사람은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제8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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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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