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3조 (운전면허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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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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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2024.1.30>
1.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2.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3.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4.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5.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②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응시자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③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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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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