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8조 (기능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전기능 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학과교육과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2.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③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그 합격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書面)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이 합격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게는 기능검정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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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부하는 수료증, 졸업증 용지의 공급을 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 제108조 등)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이 교부하는 수료증ㆍ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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