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한다. <개정 2020.12.22>
②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1.30>
1.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2.한국도로교통공단과 그 지부(支部)ㆍ지소 및 교육기관
3.「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4.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④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2.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 또는 시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로교통법 제7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0조의2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도로교통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로교통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로교통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로교통법 제15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0조의2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4조제2항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9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4조제2항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4조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7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4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