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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도로교통법
law_id:001638
article_no:77
위계:도로교통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1
피인용:7

조문 본문

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①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개인별 수강 결과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로교통법
제39조의2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한 자료(이하 "적재량 측정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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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제7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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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제150조 벌칙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3. 제77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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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1조 교통안전교육
"제41조(교통안전교육)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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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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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③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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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운전경력의 증명 등
"④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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