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도로교통법
조문 본문
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①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개인별 수강 결과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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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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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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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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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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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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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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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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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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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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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교통사고 조사규칙
인용
도로교통법
제39조의2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한 자료(이하 "적재량 측정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인용
도로교통법
제7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
인용
도로교통법
제150조 벌칙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3. 제77조제2"
위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1조 교통안전교육
"제41조(교통안전교육)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74"
cites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③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운전경력의 증명 등
"④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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