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8조 (수시 적성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시 적성검사적성검사수시운전면허대통령령상호인정외국면허증한국도로교통공단이국제운전면허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1.30>
②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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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기관위임사무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법령 위임 없이 정한 조례안은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38 제8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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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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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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