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5조 (교통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제1항의 교통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교통정보의 제공교통정보센터경찰청장전담기관교통정보지정취소ㆍ업무정지수집ㆍ분석ㆍ제공구축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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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2024.3.19>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교통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③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9>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제2항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구축ㆍ운영,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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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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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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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1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제1항의 교통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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