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5조 (전문학원의 학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4.2.13>.
전문학원의 학감 등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이상선고받고학원등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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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학감이나 부학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8.11, 2024.2.13>
1.삭제 <2024.2.13>
2.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만 해당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아.「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제113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등을 설립ㆍ운영한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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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구상금
[1]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공평이나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때 고려할 사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甲의 남편 乙이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그 배우자 포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라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甲이 丁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丁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는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정차에 해당하고, 정차를 주차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차와 정차에 관한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며, 甲이 자동차를 정지시킨 것은 丁을 하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정지 상태는 정차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정차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38 제10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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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1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4.2.13>.
도로교통법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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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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