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9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경찰청장적성검사내야발급한국도로교통공단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0.12.22, 2024.1.30>
1.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2.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3.제39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허가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4.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5.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
6.삭제 <2014.12.30>
7.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8.제104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9.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사람
10.삭제 <2014.12.30>
11.삭제 <2018.3.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4.1.30>
1.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를 신청하는 사람
2.제87조와 제88조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제1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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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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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1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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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