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6조 (직권 남용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6조(직권 남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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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 통칙제163조 · 통고처분제164조 · 범칙금의 납부제164조의2 · 범칙금 납부방법 등제165조 ·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제166조 · 직권 남용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