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4의3조 ·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도로교통법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통사고 조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