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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76조 ·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도로교통법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제106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발급한 학과교육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도로교통 관련 행정 또는 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교육을 받은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2.13>
1.삭제 <2024.2.13>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삭제 <2024.2.13>
4.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초보운전자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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