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조건부입국허가)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으로부터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94.7.20, 2018.5.15>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조건부입국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2018.5.15>
③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