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조건부 입국허가)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72시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건부 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국일은 조건부 입국허가일로 한다. <개정 2016.9.29>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할 때에는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