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승무원의 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②법 제1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승선예정 확인서 또는 외국인선원 입국예정사실이 적힌 전자문서를 말한다.
③다른 선박등에 옮겨 타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 상륙하기 위하여 제1항의 상륙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