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상륙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면 해당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륙허가에 있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1.해당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 공무원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삭제 <1994.7.20>
3.그 밖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상륙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외에 수시로 상륙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