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0조의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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