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27조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한다.
1.법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공공시설용지는 제외한다)일 것
2.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계획서에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토지일 것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의 산정 절차에 관해서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으로, "비관리청이 시행한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은 "비관리청이 토지의 매도를 청구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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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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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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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민간업체 유상임대 부분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용 부지는 행정 목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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