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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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3.11>

1.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土石)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으로서의 포획ㆍ채취로 한정한다) 또는 양식하는 행위
2.수질오염 등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발생시키는 행위
3.준설 토사(土砂)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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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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