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土石)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으로서의 포획ㆍ채취로 한정한다) 또는 양식하는 행위. 수질오염 등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발생시키는 행위.
금지행위수산업법행위포획ㆍ채취로채취하거나수산동식물포획ㆍ채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3.11>

1.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土石)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으로서의 포획ㆍ채취로 한정한다) 또는 양식하는 행위
2.수질오염 등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발생시키는 행위
3.준설 토사(土砂)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土石)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으로서의 포획ㆍ채취로 한정한다) 또는 양식하는 행위. 수질오염 등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발생시키는 행위.

항만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