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3조 (항만의 명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항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 수립2.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
5. 관련 별표
1. 무역항 항만명 위치 수상구역 육상구역 가. 경인항인천광역시 검단구, 서해구및 경기도 김포시 북위37도33분54.46초, 동경126도37분01.05 초지점과북위37도33분51.63초, 동경126도 37분02.37초지점을연결한선과북위37도33 분00.91초, 동경126도35분50.44초(인천광역…
구분 항만명 1. 국가관리무역항 (14개) 경인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ㆍ묵호항 2. 지방관리무역항 (17개)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 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구분 항만명 1. 국가관리연안항 (12개) 용기포항, 연평도항, 격렬비열도항, 상왕등도항, 흑산 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2. 지방관리연안항 (19개) 대천항, 마량진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 흥포항, 강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진촌항, 중화항…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은 별표 2와 같다.
항만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